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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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벡셀(이하 벡셀”)은 주식회사 지코(이하 지코”)2022225일 개최된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갈음 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코는 존속회사로 벡셀은 소멸회사로 하여 지코가 벡셀을 흡수합병 하고, 합병결과 지코는 벡셀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 527조의 5(채권자 보호절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채권자 이의제출공고를 하니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벡셀의 채권자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제출기간 종료까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합병 승인에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_ 아 래

 

이의 제출기간 : 2022226~ 2022327

이의제출 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168 재경팀

기타 :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벡셀 재경팀

[연락처] : 054-480-0135

 

 

2022225

주식회사 벡셀 대표이사 박훈진